부스참가

부스참가신청

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십시오.

참가 신청접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단, 잔여부스 소진시 신청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1. 제1조. 용어의 정의
    1. 1. "전시회"라 함은 『제21회 한국수입박람회』를 말한다.
    2. 2. "주최자"라 함은 『한국수입협회』를 말한다.
    3. 3.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제2조. 참가신청
    1.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비(부스비, 추가 신청비) 10%를 참가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 신청 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개최 1개월 전까지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3. 제3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1. 전시자는 참가비의 10%에 해당하는 참가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시 납입해야 하며, 잔금 90%는 2024.6.8(수) 이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단, 참가신청 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계약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4조 전시면적 배정
    1. 1. 주최자는 참가신청 및 입금순에 따라 국가별, 전시품목, 신청규모, 동 전시회 참가실적 등 합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전시자의 부스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2. 주최자는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제5조 전시실 관리
    1.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4.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6.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총 부스비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 -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취소 : 50%
      • - 2024년 6월 1일 ~ 6월 8일 이내 취소 : 80%
      • - 2024년 6월 8일 이후 취소 : 100%
    2. 2.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자연재해와 전쟁을 포함한 불가항력 등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8조 전시준비, 반출 및 원상복구
    1. 1. 전시자는 지정된 전시회 설치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면적에 따라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2.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3. 3.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이 지연되어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9. 제9조 전시장 내 경비, 도난, 위험부담 및 보험
    1. 1.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제10조 방화규칙
    1.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주최자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11. 제11조 보충규정
    1.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3.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제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끝.